대출을 받긴 받앗는대 1600중에서
중계해준 사람이 800을 가지고 갓습니다 일단 금감원엔 신고를 햇구요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를 모르겟네요. 장애에수급자라 하라고 해서 싸인만햇을뿐입니다 통화는 그사람이 다햇구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불법 대출중개 또는 사기 구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실제로 받으셨지만 중개인이 명목상 수수료라며 절반을 가져갔다면 이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니며, 금감원 신고 외에도 수사기관 고소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범죄 소지가 크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형사적 대응
우선 해당 중개인을 사기죄, 업무상 횡령 또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인이 단순히 서류에 서명만 했고, 전화 통화나 실제 절차는 상대방이 진행했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불법 이득 취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카톡, 문자,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민사적 대응
8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신원, 주소,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집행 가능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금융감독원 및 추가 절차
금감원 신고는 잘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대부업법상 등록 여부를 확인해 불법 사금융으로 적발되면 행정·형사 제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신분을 악용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가중된 비난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기관에서도 중대하게 다룰 여지가 있습니다.조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더 이상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추가 금전을 지급하지 마시고, 경찰 고소장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적으로 대응을 원활히 하시려면 피해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도 보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대출이나 중개수수료 수취가 문제되는데 금감원에서 조사하여 형사고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본인은 이후 형사합의를 하시거나 현재 단계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해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해당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나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대출에 동의한 이상 수령한 만큼(800만원)만 반환할 것을 항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