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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HUBLOT
안녕하세요.
종부세 장기보유공제가 5년 이상 보유시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일이 언제인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올해 기준으로 2024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니,
2019년 5월 3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부세의 장기보유 공제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매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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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년 6/1 기준으로 장기보유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