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명의 아파트, 근로소득 있는 아내가 남편이 휴직하면 남편 명의 주택담보대출(공동차입?)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8144

위 글 제일 위 답변과 관련하여 궁금증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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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으로 둘 다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남편명의로 대출(공동차입?)을 합니다. 이 경우, 남편은 당연히 연말정산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해에 휴직을 하면 이 경우에 아내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위 주소에서는 연말정산이 가능하다는 말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한 것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공동차입이라도 명의는 한 명으로 대출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도 근로소득자일 경우 질문자님 명의의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대출이 아니라면 공제 불가능하고, 공동명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