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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영감을주는감귤

한결같이영감을주는감귤

학교 징계 관련 질문이에요 술담관련입니다

학생의 신분에 맞게 술담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증거도 많고 학교앞에서도 피는데 이게 학교에선 늘 말로만 징계.내린다 하고 징계를 내린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학교가 학생을 지키고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심지어 제가 쌤들한테 말할때마다 쌤들은 그냥 제 말을 들은척도 안 합니다.

교육청에 말하면 뭐가 달라질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엄청빠른잠자리63

    엄청빠른잠자리63

    교육청에 신고하면 학교보다 더 엄격하게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학교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때 교육청에 알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민원을 넣으면, 학교에서도 조금 더 엄중하게 사안을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징계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내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