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생님의 직위 해제라고 하는것은 일만 못하는건가요?
오늘 기사를 봤는데 선생님들이 잘못을 해서 감사에 착수를 하고
직위해제가 됐다고 하던데 직위해제가 되면 일만 못하는건가요?
아니면 선생님 자격이 취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중지시키는 것으로 자격박탈과는 무관한 인사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라면 교사로서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무수행만을 해제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위한 직위해제라면 징계조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에따라 자격이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란 파면 또는 해임이 아니므로 자격이 박탈되지 않습니다. 즉, 직위해제란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는 교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격취소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교원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