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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 파열로 인한 누수 보상 범위 및 책임 소재

사진에서 표시한 회색? 흰색 부분을 돌려서 열면 청소건? 손잡이를 눌러서 물이 분사할 수 있고, 반대로 돌리면 청소건 손잡이를 눌러도 물이 안나오게 됩니다.

2월 중순에 전세 들어와서 화장실 청소할때 변기 옆에 저 밸브를 열고 화장실 청소를 한뒤 다시 잠궈두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소건을 사용할때마다 밸브를 켜고 잠그고 하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집을 비웠을때 호스가 터져서 집이 물바다가 되고 지하주차장에 차 3대가 물을 맞았다고 합니다.(석회같은게 섞여서 그런지 그냥 닦는걸로는 안 지워진다고 하네요.) 수압이 쎄면 청소건 호스가 터질수 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되었네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을 요약해드리자면,

1. 청소건 티밸브를 잠궈둬야 한다고 집주인 분들에게 따로 고지 들은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봤을때 임대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 보상 금액에 대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아파트 보험?을 통해 누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저희의 무지함이든, 호스의 노후화든 어쨌든 저희 집에 귀책이 있을때는 아파트 보험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3. 저렇게 샌 물을 맞은 자동차들의 복원비용?은 어느정도 될까요? 단순 세차나 가벼운 공정으로 끝나는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말고도 다른 생각지 못한 보상할 부분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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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밸브에 대해서 잠궈 두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고지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밸브를 잠궈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잠금해 두어야 한다는 걸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러한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국 임차인이 온전히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이고 주차장 사고 관련 보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고의로 인한 책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동차 복원 비용이나 수리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