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경매 명도 불가로, 강제집행시 맹견은?
전원주택 하나를 낙찰받았는데, 명도합의가 되질않아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밟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전원주택인지라 마당에 셰퍼트 2마리를 풀어놓고 키우고있어서 강제집행시 어떻게해야될지 난처합니다.
해결해본 사례가 있으신분이나,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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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행관에게 사전에 맹견이 있음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상황에 따라 맹견을 이동시키거나, 안전한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전에 맹견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집행 당일에는 집행관과 함께 동행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맹견이 집행을 방해하거나,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