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매워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금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금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은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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