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성과금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상여금과 성과금은 서로 다르다고 하던데 상여금은 명절에 나오는 것이고 성과금은 연말에 주는데 연봉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성과금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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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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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급 모두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며, 비과세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당연히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매워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금액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모든 금액(비과세소득은
제외)은 모두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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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과금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금도 비과세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되며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