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현관에 들어와서, 공용현관 앞에 있는데 주거침입죄로 처벌되나요?

어머니가 성년의 자식 일에 너무 관여하셔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공동현관을 경비실 통해서 들어 오시고 개인현관문 앞에 이불 피고 드러누웠습니다. 이웃집과 마주하는 아파트 입니다. 어머니가 들어오신 사실로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아니면 제가 만나서 퇴거 요청하고 안 나갈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질문자님이 출입에 거부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들어온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퇴거블응죄가 성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