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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원앙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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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저와 제 여자친구가 사는 집에 동의 없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퇴거가 가능할까요?

부모님께서 제 이름으로 계약한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처음 한 달을 이야기하셨지만, 기간이 길어지고 동거하는 이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불편함이 가중되어 분리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버티시는 경우 강제로 퇴거할 수 있나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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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을 상태로 퇴거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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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주택의 계약자가 귀하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과 사용권이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귀하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모님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도 부모님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관이 직접 퇴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가능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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