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저와 제 여자친구가 사는 집에 동의 없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퇴거가 가능할까요?
부모님께서 제 이름으로 계약한 주택에 무단으로 들어와 살고 계십니다. 처음 한 달을 이야기하셨지만, 기간이 길어지고 동거하는 이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불편함이 가중되어 분리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 버티시는 경우 강제로 퇴거할 수 있나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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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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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을 상태로 퇴거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주택의 계약자가 귀하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점유권과 사용권이 귀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귀하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거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퇴거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모님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에도 부모님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관이 직접 퇴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님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가능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