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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줄나비255

후덕한줄나비255

이런 경우 강제 퇴거 가능한가요???

제 명의로 된 집에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살고 계십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세대주 셨는데, 도중에 재혼하신 아줌마로 세대주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을 좀 받아야해서 무상거주동의서 받으러 갔더니, 이 세대주 아줌마가 못해준다고 배째라고 합니다.

제 허락이 없으면 제 집에 무단 점유가 되니 강제 퇴거 시킬수 있나요??

강제 퇴거 시키면 전입에서 빠질테니 다시 아버지가 세대주가 되실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친의 동의를 얻어서 거주하고 있다면 현재 즉각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기 어렵고 다만 퇴거 등을 통지한 후에 계속하여 불응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그 부동산 반환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