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무상거주자가 대출 동의를 안해주네요. 명도소송해서 쫓아내야 되나 싶은데...

제 명의 집에 아버지께서 이혼 후 왠 아줌마랑 혼인신고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무상거주중)

산지는 10년도 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자금 사정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려는데, 현 세대주가 아줌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신청 후 무상거주확인서 싸인을 요청했더니 싫다고 합니다.

아버지랑 사건이 있어 8년정도 연락안하고 살았는데, 그게 기분 나쁘답니다.

좋은 취지로 부탁하고 설득하려 했으나, 계속 거부하여 대출은 취소 되었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어 현재 1차로 내용 증명 보냈습니다.

알아보니 내용증명 2번 보내고도 안되면 명도소송 하라고 나오더라구요.

아버지는 아줌마에게 해주라고 하는데, 그 아줌마가 싫다하여 두분도 싸우고 난리입니다.

위 질문을 명도소송 진행 관련해서 기존에 한번 했었는데, 아래와 같이 다시한번 문의 드려 봅니다.

현 제 입장에서 요구 사항은 아줌마가 세대주를 다시 아버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무상거주동의를 아버지가 하시면 되니까요. (세대주 동의 필요)

근데 현재 제가 얘기해서는 듣지도 않고, 내용 증명 보내도 답이 없네요.

아버지 때무이라도 소송까지 가는건 저도 싫은데

변호사 사무실에 법적인 내용 공지 및 세대주 변경 하도록 설득하는걸 의뢰 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통화해도 듣지도 않고 서로 감정상해서 이제 통화 하기도 싫거든요.

아무래도 변호사가 전화해서 심각성을 인지 시켜준다면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 뿐만 아니라 답변 역시 신고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되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의를 해서 선임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