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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줄나비255
제 집에 아버지 + 재혼(이하 아줌마) 살고 있습니다. (무상거주)
현재 아줌마가 세대주인데 집에서 내보내고 싶습니다.
퇴거소송으로 내보낼수 있나요??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집에 전입되어 있는걸 보기가 싫어요....강제로 주소 옮기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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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무단 거주행위로서 불법점유입니다. 퇴거청구가 가능하시며, 임의로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퇴거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강제적인 수단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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