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의 일방적인 저의 물건 처분 도와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와 거주하고 있는 중 아버지는 이혼하시고 나가셨고 23.11.27 일 날짜 이후 어머니는 딸의 집으로 주소를 퇴거하시고
어머니의 명의인 아파트에서 제가 세대주인 상태에서 계속 저와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에 전세를 내놓는다고 거짓말과 저에게 독립을 강요하며 일방적인 통보로 어머니명의인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집에 있는 제 옷과 쇼파, 서랍장 에어컨 등을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당근으로 처분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물손괴죄 , 절도죄 등 법적으로 대응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접근 금지처분과 같은 부분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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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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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친족상도례라는 제도가 있는데, 직계혈족(어머니) 등 친족 간에 일어난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입니다.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어머니를 고소하더라도 형이 면제됩니다. 고소는 할 수 있지만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손괴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 및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으면 접근금지 가처분이 가능하지만 써주신 글만으로는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사유가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