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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칼새51
유쾌한칼새51

부모님이 자식을 강제 퇴거시키는게 가능한가요?

현재 부모님은 주거비 명목으로 한달에 40만원씩 받으십니다. 화가 나시거나 방을 안 치웠다는 이유로 ‘공동거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강제퇴거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사실인가요?

집은 자가가 아닌 월세이며 내가 원치 않으니 경찰을 불러 퇴거시키겠단 말을 자주 하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라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동거주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퇴거 시 소송은 가능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평소에 방을 잘 치우시길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