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이 자식을 강제 퇴거시키는게 가능한가요?
현재 부모님은 주거비 명목으로 한달에 40만원씩 받으십니다. 화가 나시거나 방을 안 치웠다는 이유로 ‘공동거주자에게 피해를 입히면 강제퇴거가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사실인가요?
집은 자가가 아닌 월세이며 내가 원치 않으니 경찰을 불러 퇴거시키겠단 말을 자주 하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라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동거주자를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은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퇴거 시 소송은 가능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 평소에 방을 잘 치우시길 추천 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