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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바다매298
재수생이고 집에서 아빠랑 말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보고 이 집에서 나가게 해주겠다네요 제가 성인이긴하지만 경제적활동은 안하고 있어서 퇴거요청 하면 나가야 하나요 나가서 갈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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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재수생이라면 성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집이 부모님 명의라면 질문자님이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해당 점유를 지속하기 어려워 나가셔야 하며, 나가서 갈데가 없다면 사회복지시설에 복지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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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법적으로 부모님이 퇴거 요청을 하더라도 즉시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가정 내 갈등이 지속되면 결국 독립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 노력해보세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면, 친척이나 친구 집에 일시적으로 머물면서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