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거래시 궁금합니다.
집 소유자 명의는 부모님이시지만 등본상 다른곳에 전입신고 되어 세대원으로 살고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 거주를 하고있으며 자식이 등본상 세대주로 함께 살고있습니다.
트러블로인해 자식이 부모님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하고 문 비밀번호도 변경하게 되어 부모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
이럴 경우 집의 소유자인 부모님이 집을 부동산거래로 판매를 한다고 할때
자식이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나 거래를 못하게하는 법이나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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