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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거미178
귀중한거미178

부동산 매매거래시 궁금합니다.

집 소유자 명의는 부모님이시지만 등본상 다른곳에 전입신고 되어 세대원으로 살고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 거주를 하고있으며 자식이 등본상 세대주로 함께 살고있습니다.


트러블로인해 자식이 부모님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하고 문 비밀번호도 변경하게 되어 부모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


이럴 경우 집의 소유자인 부모님이 집을 부동산거래로 판매를 한다고 할때


자식이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나 거래를 못하게하는 법이나 권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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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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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트러블로인해 자식이 부모님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하고 문 비밀번호도 변경하게 되어 부모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고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


    이럴 경우 집의 소유자인 부모님이 집을 부동산거래로 판매를 한다고 할때


    자식이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나 거래를 못하게하는 법이나 권리가 있나요?

    ==> 현재로는 불가합니다. 모든 부동산 매매는 소유자가 판단해서 처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위치는 부모님 명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매매하는것을 막을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듯 보입니다. 법률상 불가합니다.

    즉 소유권에 기해 매매를 하는것은 현 점유자인 임차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가 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한 것이 아닌 단순 무상임대차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주장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님 주택매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동산을 사고파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가족 간 양도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취급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실제로 매매거래가 있었다는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매수한 자녀가 그 재산을 살 만한 자금출처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가 세금 신고한 소득금액이나 본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한 금액,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부동산 매매거래가 이루어져 자금이 양도자인 부모에게 이체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은행 통장의 이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