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도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집은 어머니 명의인데
아버지가 계속 제 방 들어와서 뒤지고 그래서 못 들어오게 문을 잠궜는데 만약 망치나 이런 걸로 문 부수고 들어올 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집은 어머니 명의 입니다
재물손괴죄로 고소 안되면 어떤 방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파괴한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집의 명의가 어머니이므로 아버지가 문을 부순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