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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까탈스러운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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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주거침입이나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어머니께서 제가 어머니 명의로 산 제차를 몰래 팔고 그돈을 쓰고 제명의 빌려서 대출까지 해놓고 갚지를 않아서 제가 어머니 가게서 인테리어 목적으로 전시된 물건을 함부로 팔고 나가면 절도죄 및 주거침입 죄가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나,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가족 간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직계비존속 간 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나 주거침입은 그 적용이 없어 사안과 같은 경우 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