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시에 요양급여를 다시받을수 있는지요?

장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시고 치매증상이 있어서 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다시 그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유 되기전 보다 더 악화가 된 경우에 재요양 가능 합니다.

      담당의사의 치료 소견서가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발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다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으셔서 어차피 등급받는데는 무리가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