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만약 공급가액이 1억이 넘으면 2023년 부터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종이로 끊었다면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직접 고지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스스로 가산세 입력란에 해당 가산세를 기입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