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급가액이 1억이 넘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만약 공급가액이 1억이 넘으면 2023년 부터 전자로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종이로 끊었다면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직접 고지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시, 스스로 가산세 입력란에 해당 가산세를 기입하여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