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위가 장인께 드리는 매달 용돈이 5000 만원이 넘을때 증여세 여부
저의집 사위가 장인께 꼬박꼬박 매달 30 만원이 14년 5개월이 되어 합계 5190 만원이 되었습니다. 장인이 부유하지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랍니다. 이런 경우도 5000만원 이상이 되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위가 장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1천만원 초과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나,
월 30만원 정도는 생활비 등으로 보여지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용돈 등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니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인어른이 사위로부터 매달 용돈을 계좌 등을 통해 받는 경우 현재 시점
에서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의 합산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