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 중에 밥값이나 교통비 등 목적이 있는건 세금과세가 덜되나요?
월급 중에 밥값이나 교통비 등 목적이 있는건 세금과세가 덜되나요? 월급을 받을 때 밥값이나 교통비 항목으로 나눠서 받는데 이런 경우에 세금이 덜 징수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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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이나 식대 등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해당 항목들이 따로 측정되어 있다면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식비와 차량유지비의 경우 월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식비의 경우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가능하며
차량유지비의 경우 회사의 업무에 사용된 차량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 비과세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 20만원 식대,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