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알바가 7시 퇴근인데 연장근무라 하지않아도 매번 늦게 일을 시키는게 있어 10분에서 15분씩 연장을하게 됩니다. 이게 한두번이면 넘기겠는데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주일 5일 일하는데 5번이면 한시간 정도 일을 더 하는건데 혹시 월급 계산할 때 연장을 월 몇분 이렇게해서 계산할수있는건가요?? 분단위로도 계산가능한거죠?? 지각은 한번도없었고 출퇴근 기록 다 찍고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상의 퇴근시간 보다 사용자의 지시로 늦게 퇴근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분을 추가적으로 일한 경우에는 20분/60분= "0.33시간×시급"만큼을 지급하면 되며, 해당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0.33시간×시급×1.5"만큼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0.33시간×시급"만 지급하면 됨).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는 1시간이 아니더라도 분 단위로도 책정할 수 있으므로, 1주일에 평균 1시간 정도 연장근로 하였다면 1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퇴근 기록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계산은 반드시 시간단위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처럼 분단위로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단위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있다고 하므로 증명이 용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서,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분 단위까지 포함"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