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초등학생 돈을 갈취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지금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때만 해도 중학교 형들이 학교 골목길에서 돈을 갈취 하는 일이 빈번이 일어 나곤 했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신고라는것을 생각도 못했는데 만약 요즘에 중학생이 초등학생 돈을 갈취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직 중학생이 촉법이라서 중2까지는 처벌안받습니다

    부모한테 책임을 물어야죠

    촉법 나이를 하향 빨리해야하고 처벌도 다시 높여야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중학생이 초등학생의 돈을

    갈취하게 되는 것은 강도, 도둑질에 해당될 있지만

    그 중학생 아이의 나이가 만 14세인가 아래라면

    촉법 소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중학생 형아들이 초등학생 동생 쌈짓돈을 뺏는 건

    진짜 치사한 일인데 법의 매운맛을 제대로 보여줘야 해요

    요즘 애들은 머리가 좋아서 자기가 촉법소년이라고

    처벌 안 받을 줄 알고 삐딱하게 구는데 경찰서 유치장 구경은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어려서 교도소만 안 갈 뿐이지 감별소라는 가정법원에 위탁시설에

    한달이나 두달 정도 감금 당해요

    거기서 감별을해서 풀어 줄 애들은 풀어주고 소년원 보낼 애들은 소년원 보내고 그러죠

    남의 소중한 용돈 갈취해서 떡볶이 사 먹다가 인생 자체가 아주 맵게 꼬일 수 있으니

    장난으로라도 절대 나쁜 짓 하면 안된답니다

  • 만 14세미만까지 촉법이라서 한 중학교 2학년까지는 처벌 안받아요; 그런 못배운티 나는 애새@끼들은 쥐어잡아야 하는데 말이죠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