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접수 후 계좌압류 해제 가능한가요? 압류금액 1회 해제 및 처리 방법 궁금합니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으며, 접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개인회생에 포함할 예정인 렌탈사에서 회생시작전에
제 계좌를 압류한 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 회생인가전에
압류를 1회에 한해서라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압류된 금액은 1회에 한해서는 법원에 요청해서 풀수 있단 글을 봐서요
아니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압류가 해제되고,압류되어 있는 금액도 개인회생 변제금에 상계 처리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좌에 압류된 금액을 사용할 수 없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 개인회생 접수 후 압류 해제가 가능한 시점과 압류된 금액의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정확한 절차를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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