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비 사용을 전체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동창회모임에서 새로선임된 회장이 친구들을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고 하고 일부 인원만모인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의결하고 반대자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네 인원이 과반이 넘으니 문제가없다고 우기면서 추진을 하던중 코로나로 인해 여행이 불가하자 해외여행을 찬성한 친구들만 연락하여 제주도 여행으로 변경하였으며 반대하는 친구들에게는 연락도 않은채확정하여 여행을 추진하였으며 이에대해 제주도 여행은 계획도 없던일이니 만큼 시행당시 카톡이나 문자로라도 친구의 찬반동의도 얻고 또한 여행에 대해서도 회비에서 얼마를 지원할지도 친구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회장.총무 둘잇니 짜고 여행을 추진하여 20년가까이 모아온 회비를 다탕진하였음.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과 지출된 회비의 회수 방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