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우아한게논135
우아한게논13521.04.26

동창회비 사용을 전체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하였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동창회모임에서 새로선임된 회장이 친구들을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고 하고 일부 인원만모인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의결하고 반대자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네 인원이 과반이 넘으니 문제가없다고 우기면서 추진을 하던중 코로나로 인해 여행이 불가하자 해외여행을 찬성한 친구들만 연락하여 제주도 여행으로 변경하였으며 반대하는 친구들에게는 연락도 않은채확정하여 여행을 추진하였으며 이에대해 제주도 여행은 계획도 없던일이니 만큼 시행당시 카톡이나 문자로라도 친구의 찬반동의도 얻고 또한 여행에 대해서도 회비에서 얼마를 지원할지도 친구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라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회장.총무 둘잇니 짜고 여행을 추진하여 20년가까이 모아온 회비를 다탕진하였음. 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과 지출된 회비의 회수 방안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창회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동창회장과 총무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동창회원들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업무상 배임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상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수방안은 형사절차에서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동창회의 회칙 이나 기타 회장의 관리 의무 등을 고려하여 위 비용의 집행에 대한 승인 (다수결에 의한 동의 결의) 여부를 확인하여 임의로 다른 회원의 회빅를 전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횡령죄나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이 동창회 회칙으로 보입니다. 회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횡령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