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18번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나요? 중소기업청년감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결과상 예상세액은 받는거였는데 오히려 뱉으라는 결과가 나와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10월 13일부로 이직을해서 중소기업청년감면을 받고 있어요.
해당 회사에서 10,253,900의 소득을 받았는데 여기에 526,700이 식대에요.
첨부한 사진처럼 18번 항목에 비과세로 제 모든 소득이 잡히는게 맞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이전 회사에서 35,334,914를 받았고 식대 1,594,000을 비급여로 측정했어요.
그럼 전 예상세액에 집어넣을때 총소득을 얼마로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계 45,588,814는 비과세 급여가 이미 제외되어있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총 급여로 넣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비과세 급여는 본래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급여가 본인의 과세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90%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만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류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