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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

퇴직연금도입과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도입 검토 중 아래와 같은 질의 드립니다.

1. 당사는 법정퇴직금제도로 운영중이며, 당해년도부터 퇴직연금을 도입하려고 하고 당해년도 연말 기준 DC형으로 절차를 거쳐 가입하고자 합니다.

2. 이때, 1년 이상 근속한 인원 일부는 퇴직연금 행정해석에 따라 법정퇴직금과 DC형 중 큰 값을 불입하여야 하며,

3. 비용절감을 위해 상기 2번에도 불구하고 DC형으로 계산하여 불입하려고 하며, 근로자 합의는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4. 다만, 상호간 합의를 하더라도 근로감독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고, 이때 1년이 초과한 기간에 대해 지연이자 10%~20%가 발생하는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Q1. 4번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상호간 합의가 있음에도 정말 근로감독관이 문제로 인식하는지?

Q2. 회사가 편의상 연 1회 불입을 하려 하는데, 연 1회 불입에 대한 공지를 하여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Q3. 근로자의 입사 시점에 퇴직연금(DC형)을 가입하고, 12월말에 365일 초과근속자에 한해서만 일괄로 불입한다면 지연이자는 발생하더라도, 가입이전 근로기간에대하여 더 큰 금액의 불입을 해야만 하는 퇴직연금 행정해석 이슈는 해소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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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방법으로 합의했고, 퇴직연금 제도 설정절차(근로자과반수 동의)를 거쳤다면

    감독에서도 시정대상으로 분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1. 규약상 연1회 불입방식이고 해당 일자가 지나서 불익하게 되면 지연이자는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하며, 근로감독및 노동청에서는 위 내용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1.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