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

근로계약 퇴직 절차 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퇴직을 진행하면 다음 후속 후임을 위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기간을 채우지못하거나 후속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도 무언가 불이익적인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퇴사 1달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퇴사 1달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가 퇴사 1달 전에 통보하면 그 이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그 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회사가 한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1달 전 퇴사 통보 없이 곧바로 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곧바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최종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사직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즉,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밥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인수인계없이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