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퇴직 절차 시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퇴직을 진행하면 다음 후속 후임을 위하여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피치못할 사정으로 기간을 채우지못하거나 후속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도 무언가 불이익적인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퇴사 1달 전 통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퇴사 1달 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1달 전에 통보하면 그 이후 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그 전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회사가 한달을 채우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달 전 퇴사 통보 없이 곧바로 퇴사할 경우 근로자에게 곧바로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나, 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무단 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최종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고려해서 사직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즉,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민밥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인수인계없이 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무단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사정만으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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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