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무보험 관련 구상권을 누구에게 행사하는지?
안녕하세요 렌트로 오토바이를 대여했는데 렌트업체가 실수로 보험을 누락하여 대여한 오토바이를 보험이 들어있는 것으로 믿고 사용하였으나 중과실 사고가났고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으로 치료비를 충당하였고 피해자의 보험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렌트한 오토바이를 사용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아니면 렌트회사에 행사하는지 ? 그렇지않으면 가해자와 렌트회사 두곳에 행사하는지 알수 있을가요? 통상적으로 누구에게 행사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수한 부분을 렌트카에서 인정을 한다면 렌트카에서 처리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개인에게 구상된 후에 민사소송으로 시시비비를 가르게 될 것 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트한 오토바이를 사용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지? 아니면 렌트회사에 행사하는지 ? 그렇지않으면 가해자와 렌트회사 두곳에 행사하는지 알수 있을가요? 통상적으로 누구에게 행사하는지요?
: 이런 경우에는 처리한 보험사는 운전자와 렌트회사 양측에 모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차량소유주와 운전자 모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받기 쉬운쪽으로 먼저 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