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설법인 퇴직연금 부담금 법인세 비용인정
연중에 설립한 신설법인이고 올 연말까지 매출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매입비용(임차료, 지급수수료, 판관비등)만 발생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 설립해서 직원들 근무기간이 모두 1년미만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퇴직연금가입을 생각안했는데
DC형 가입하고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면 법인세때 비용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퇴직연금 가입해서 납부하는게 사업장에 이득일까요?
세금·세무
연중에 설립한 신설법인이고 올 연말까지 매출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매입비용(임차료, 지급수수료, 판관비등)만 발생하고있습니다.
하반기에 설립해서 직원들 근무기간이 모두 1년미만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퇴직연금가입을 생각안했는데
DC형 가입하고 퇴직연금부담금을 납부하면 법인세때 비용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퇴직연금 가입해서 납부하는게 사업장에 이득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