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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짱가
회사원 짱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려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려요.

거부 사유중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부 할수 있는데

거부 사유가 되는지 문의 드려요

월세는 100만원 이고 3일 마다 입급 되어야 합니다.


3월 3일에도 연체 되었고

4월 3일에도 연체 되었습니다.

4월 6일에 100만원 입급 되었고

4월 25일에 100만원이 입급되었습니다.


4월 3일이 되는 시점에 입금이 안되어 2기의 차임액이 연체 된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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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3일마다 입금하기로 하였다면, 4월 3일이 도과되면 2기의 차임연체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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