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려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는 사유에 해당 되는지 문의 드려요.
거부 사유중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거부 할수 있는데
거부 사유가 되는지 문의 드려요
월세는 100만원 이고 3일 마다 입급 되어야 합니다.
3월 3일에도 연체 되었고
4월 3일에도 연체 되었습니다.
4월 6일에 100만원 입급 되었고
4월 25일에 100만원이 입급되었습니다.
4월 3일이 되는 시점에 입금이 안되어 2기의 차임액이 연체 된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