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통일신라 834년 흥덕왕이 시행한 '복식금제'는 백성에만 적용되었나요?
통일신라 834년 흥덕왕이 시행한 '복식금제'는 복장에 대한 사치를 막은 정책인데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귀족, 왕족까지 전부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일반 백성들에만
적용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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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왕이 834년 사치를 방지하고 신분제에 따른 존비를 구분하기 위해 내린 복식 법령입니다. 그 취지는 "사람에게는 상하가 있으며 지위에는 존비(尊卑)가 있고 이름도 같지 않으며 의복 또한 다르다. 풍속이 점점 천박해져 백성들은 다투어 사치에 흐르고, 다만 이방異方의 것을 진귀하다 숭상하고 도리어 토산물을 속되고 천하다 하여 싫어하며, 분수를 지나쳐 예의에 거슬리고 풍속이 쇠락해 가고 있다. 감히 구장(舊章)에 쫒아 써 밝힐 것을 명하노니, 만약 고의로 이를 범하면 상형常刑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골 귀족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옷의 재료, 색깔, 장신구 등 22 항목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진골, 6두품, 5두품, 4두품, 평민의 다섯 단계로 구별하고, 남여로도 규제했습니다. 예를 들어 진골 귀족은 보라색 옷을 입을 수 잇으나 6두품은 보라색 옷을 입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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