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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놀라운때까치130
비거주자의 배당 지급에 대한 원천세는 20%이나,
국가 간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그 조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의 16. 5%(배당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를 원천징수하고
과세구분은 G로 입력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협의된 세율이 있다면 해당 세율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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