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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복귀 1개월후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휴직 1년 사용하고 복귀후 1달 근무하고 최종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금 평균임금계산 에 들어가는 연차수당과 ot수당 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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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귀후 1개월간 지급받은 총 임금을 1개월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임금의 명칭과 무관하게

    임금성이 인정되는 항목은 모두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시간외수당 등) 연차수당은

    퇴사일 기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전환된 미사용연차수당의 3/12

    만큼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직 복귀 후 1달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복귀 후 1개월의 임금을 1개월의 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 한달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1일에 복귀하여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은, (10.1~10.31 임금/31일) 입니다. 한달 월급을 그 기간 31일로 나누면 됩니다.(3개월임금을 3개월 날수로 나누는 것과 유사한 값이 나옴)

    한달 간 오티가 있으면 한달 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지난 1년안에 받은(받았어야 하는) 연차수당의 1개월분을 한달 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해당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바,

    위경우 3개월 기간중 휴직2개월은 제외하고 1개월 임금만으로 산정합니다.

    임금계산에 ot수당은 그대로 산입되고

    연차수당은 퇴직당시 이미 수당으로 변경된 연차만 포함입니다.

    퇴직하는해에 발생한 연차는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