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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통관이랑 개인통관의 차이점이 뭐가있을까요?

개인통관으로하면 수입요건 1대 면제랑 부가세 환급 못받는거 이거 두개 밖에 차이가 없을까요???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의 차이점 및 장 단점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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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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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봉 관세사
    김주봉 관세사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은 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소량 및 소액의 물품인 경우이며, 국내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수량에 한해서는 수입요건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함이므로 개인과 달리 정식적으로 수입신고를 해야하며 수입요건을 준비하며 세금 등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수출의 경우 부가세 영세율, 수입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의 혜택이 있으며, 개인과 달리 국내판매를 하므로 이에 대한 마진 등이 발생합니다. 관세의 경우에도 사업자는 FTA를 적용하여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의 경우에는 150불(미국 200불)까지는 해외직구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요건 면제도 보다 간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관부가세를 금액에 상관없이 납부하셔야되고 추가적으로 요건에 대하여도 보다 더 신경쓰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은 국내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통관 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출입통관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통관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입통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