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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불곰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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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지습된 성과금 반환 해야하나요?

연말에 회사에서 성과금 또는 격려금 지급 예정입니다.

제가 그 지급 직후(다음 주) 회사에 퇴사 의사를 통보하려고 하는데,

1. 성과금·격려금 지급 후 일정 기간 내 퇴사하면 반환해야 한다는 회사 규정이나 계약 조항이 있는 경우, 실제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2. 해당 조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지, 강제 반환 요구가 가능한지

3. 지급 목적이 성과 보상인지, 근속 유도인지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지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회사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약정 권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여부 + 지급 조건 + 반환 조건 등은 모두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르고 회사 사규에 규정된 내용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103조 + 104조 위반이 아니면)

    따라서 회사 사규에 성과급 지급이나 반환조건에 성과급 지급 후 일정 기간안에 퇴사하는 경우 반환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회사는 그 조항을 근거로 성과급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반환을 요구한 경우 근로자가 반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의 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또는 격려금의 지급 요건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일정 기간 내 퇴사시 반환 조건이 붙은 성과급 내지 격려금이고,그러한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반환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