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실무상 하나의 IRP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인의 여러 계좌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향후 퇴직소득 원천징수시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귀사의 퇴직연금제도가 DC형이라면 법정퇴직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연금사업자이나 퇴직위로금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귀사이므로 귀사는 퇴직위로금 지급시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법정퇴직금을 퇴직위로금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