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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코브라271

반듯한코브라271

퇴직금 수령후 내야하는 퇴직소득세가 궁금해요

14년 10개월 근무했고


수령받을 퇴직금이 4천만정도 되는대요


내야하는 퇴직소득세가 얼만지 궁금해요


근속년수가 15년 넘기고 안넘기고 차이가 큰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공제항목이 있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아직 퇴직 전으로 퇴직시기에 따른(근속연수 등) 퇴직소득세가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을 통하여 여러 경우의 수를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세금모의계산 > 퇴직소득세액 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의 사례를 기준으로 2023년에 퇴직을 가정하여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소득금액 4,000만원 - 근속연수 공제액 2,500만원] X 12/15 = 환산급여 12,000,000원

      2) 환산급여 12,000,000원 - 환산급여공제액 10,400,000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1,600,000원

      3) 퇴직소득 과세표준 1,600,000원 X 소득세율 6% X 15/12 = 120,000원

      * 지방소득세 12,000원

      * 원천징수세액 소계 : 132,000원

      대략 산출해 본것임으로 회사 경리팀에서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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