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일요일 근무시 대체 휴무~~

공휴일,일요일 근무를 하고 대체 휴무를 평일에 휴무를 하는데 따로 수당은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실시하는 경우 당초의 휴일이 근무일이 되고, 근무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