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대체(일요일<-> 평일 or 공휴일 <->평일) 은 추가수당 지급 안 해줘도되는거 아닌가요??
최소 24시간 전 미리 통보된 경우에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 나오고 평일중 하루를 쉬거나
또는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평일중 하루를 쉬는경우
추가수당 지급 대상
아닌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최소 24시간 전 미리 통보된 경우에는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 나오고 평일 중 하루를 쉬거나 또는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평일 중 하루를 쉬는 경우 별도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휴일과 소정근로일이 서로 대체된 것으로 가산적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소 24시간 전에 통보하여, 주휴일(일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게 하고 대체휴일을 평일 중 하루 부여했다면,
이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근로일 변경에 해당하므로, 추가수당(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대체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휴일 대체와 달리 공휴일의
경우에는 통보만으로 휴일대체가 되지는 않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
대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공휴일 사전대체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수 있습니다. 추가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기존의 휴일에 근무하였다고 해도 휴일근로로 인정되지 않기에 별도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 또는 규정 근거가 있거나, 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어 기존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다른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근로일을 1:1로 교환하는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실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