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멀티프로필로 상대방만 보이게끔 설정하고 상대방 얼굴이랑 저격글을 올렸는데
제가 멀티프로필로 상대방만 보이게 설정하고 상대방 얼굴이랑 상대방 저격글을 올려서 상대가 보고 캡쳐한 뒤 신고한다고 하는데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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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에게만 보인다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멀티프로필로 상대방에게만 보이게 저격글을 올린 것이라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기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멀티프로필로 설정하셨다는 소명이 된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물을 다른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데 상대방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언제든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인의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