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사기 원금에 합의해줘야하나요?
작년 7월 중고나라 사기로 20만원을 입금받은 뒤, 은행어플 화면을 합성해 입금이 안됐다며 물건을 받고 싶으면 돈을 추가로 보내라고 요구하던 사람이 잡혔습니다.
너무 뻔한 사기긴 했는데 원래 이체했던 돈이라도 돌려받아야하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돈 돌려주면 봐주겠다’고 유선상으로 이야기도 했고 그사람도 인정하며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아니나다를까 다시 잠수를 탔습니다.
이후 그 외의 중고사기 등이 병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저는 배상명령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쭉 불출석 하다가 7월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구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고, 원금에 합의할 의사가 있냐해서 없다고 했습니다.
보통 중고사기나 소액범죄에서 원금 돌려받기도 힘든거 아는데 너무 괘씸해서 원금에는 해주기 싫어서요.
합의금으로 30만원을 요구할지
합의 없이 이후 민사소송을 걸지
원래 생각으로는 위 2가지에서 생각중이었습니다.
다만 금액이 대단히 크지않아서 양형 등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 또 직장인으로서 시간적으로 가능할지 등에 대한 고민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소액 사기범행의 처벌수위가 높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20만원을 청구하기에는 소송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면 원금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이지만, 해당 피해 정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이라면 제시된 금액보다 추가적인 합의금을 요구하여도 합의 자체가 불발하여 다른 피해자와 달리 합의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