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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직업을 속이고 약혼했을때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하나요?

중매로 만나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학력과 직업을 속였으며 돈까지 빌렸습니다. 이럴경우 약혼 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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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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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학력과 직업을 속이는 행위는 중대한사유로 약혼해제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신뢰의 기초가 상실된 상황으로 상대방에게 귀책이 있으므로 해제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병질)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력이나 직업을 속인 경우라면 위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약혼 해제 사유가 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