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용히빡친붕어빵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전에는 자유롭게 인출하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마련, 장기간의 요양·의료비 부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어떤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형별로 조건이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의 전세금을 마련할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마련은 한 사업장 재직중 1회로 제한이 됩니다.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서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할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파산 같은 경우도 최근 5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에는
무주택자가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을 마련할 때에
아니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중병에 걸렸을 때에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노후자금이라는 성격 때문에 자유로운 중도인출은 제한되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DC형은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이나 주거 목적 전세금•보증금 마련 등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일정 수준을 초과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 대상이 아니라는 차이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노후자금이기때문에 원칙적으로 퇴직전에는 자유롭게 꺼내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본인이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중도인출사유가 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DB형은 일반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퇴직연금 유형과 중도인출 사유를 확인해보시고 가능한지 알아보시는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응 구입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인 및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부담이 필요할때, 5년 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법정 사유가 충족될때 확정기여형이나 IRP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
DB형 (확정급여형) -->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중도인출이 금지.
DC형 (확정기여형) --> 가능합니다. 법정 인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 가능
개인형 IRP -->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로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주택 임차보증금(전세금·월세보증금) 마련,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 부담,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 또는 IRP에 한해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그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