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억 이하 1가구 1주택을 증여 시 증여세 납부해야 되나요?
10년간 12억 이하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면 비과세로 알고있는데요 자녀에게 증여를 할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도 비과세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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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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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 시에는 일반 증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경우 별도의 세목에 해당합니다.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시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비과세받을 수 없으며, 1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양도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12억이하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억단위로 나올거예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할 때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지, 증여를 할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