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재밌는부전나비226
재밌는부전나비226

12억 이하 1가구 1주택을 증여 시 증여세 납부해야 되나요?

10년간 12억 이하 1가구 1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면 비과세로 알고있는데요 자녀에게 증여를 할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도 비과세 적용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소득세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 시에는 일반 증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경우 별도의 세목에 해당합니다.

      따라, 1세대 1주택 양도시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비과세받을 수 없으며, 12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양도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12억이하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억단위로 나올거예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할 때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지, 증여를 할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