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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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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계약 당일취소 위약금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중식을 오픈하고 온라인 광고을 해보라는 온라인광고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많은 고민끝에 광고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루 1900원라고 하셨고 부가세 포함해서 한달에 약 66000원 2년계약했습니다 현금과 종이 지로는 하지 않고신용카드만 결제 가능하다고 하여 카드로 결제 했습니다 결제을 하고 나니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라고 하셨고 네이버 아이디를 달라고 하셨고 비밀번호도 달라고 하셨서 비밀번호는 아닌것 같다고했는게 다른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 하셨지만 비밀번호는 안닌것 같다 여러번 말씀 드렸는데 빈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말라라고 하셔서 그럼 취소 하겠다고 하니 위약금 20%을 보내면 취소 해주겠다고 해서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당일 결제 당일취소도 위약금이 있는지 알고 싶고 계약서에는10%라고 써 있지만 고객단순변심이라고 20%라고 하셨습니다 위약금 20%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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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당일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고 다만 20%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의 반환을 구해볼 수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면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형사고소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