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의서 작성 후 의료사고 처벌 불가한가요?
아버지께서 근육주사를 맞으셨는데 신경이 손상되셨는지 팔꿈치쪽 근육이 움푹 페이시고 움직임은 가능하시나 힘을 줄 수 없어서 젓가락이 아닌 포크로 식사를 하시고계십니다. 왜 그냥 두셨냐고 하니 주사를 맞기전 무슨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자신탓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구요.. 자식으로써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해당 의사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무조건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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