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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은밀한갈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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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작성 후 의료사고 처벌 불가한가요?

아버지께서 근육주사를 맞으셨는데 신경이 손상되셨는지 팔꿈치쪽 근육이 움푹 페이시고 움직임은 가능하시나 힘을 줄 수 없어서 젓가락이 아닌 포크로 식사를 하시고계십니다. 왜 그냥 두셨냐고 하니 주사를 맞기전 무슨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자신탓으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구요.. 자식으로써 너무 안타깝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해당 의사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무조건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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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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