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계좌이체vs현금영수증or카드결제 뭐가 이득일까요?
제가 이번 변호사 수임료로 460정도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건 부가세 미포함 가격이고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결제 하면 10%붙어서 500정도라는데
연말정산할때 차이가 있을까요?
계좌이체로 10%저렴하게 수임하기랑 10% 더붙더라도 연말정산때 이득보기
뭐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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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10% 저렴하게 수임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긴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않는 것은 결국 변호사의 탈세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찝찝한 기분이시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고 연말정산시 혜택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매출로 할인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받더라도 할인받아 결제하는 것이 훨씬 이익입니다.